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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 계산서 발행

2017-09-08 오전 11:42:00

신용카드 영수증(매출전표) 발급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주문내역] 에서 주문을 선택하신 후 영수증 버튼을 눌러 인쇄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주문내역] 에서 주문을 선택하신 후  현금연수증 버튼을 눌러 인쇄하시면 됩니다.

단 구매시 현금영수증 발행을 선택하여야만 합니다.

 

계산서 발행

- 처음 발급 받는 경우

처음 세금계산서 신청하시는 분은 031-338-1004를 통해 세금계산서 신청을 신청하시고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 1회 이상 발급한 경우

031-338-1004를 통해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을 합니다.

1) 세금계산서 신청가능일은 발송완료 후 3개월 이내(주문번호당 1회 신청)입니다.

2) 세금계산서 작성일(세금계산서 내 작성될 날짜)은 결제완료일로 기재됩니다.

    단, 다음달 10일까지 신청하셔야 다음 달 결제완료일로 기재됩니다. 

(예 : 2017년 1월 30일 결제완료일을 2017년 2월10일까지 신청해야 세금계산서 작성일 란에 2017년 1월30일로 기재됨)

3)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주문건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4) 도서는 면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가 비과세로 발행됩니다.

 

기존 등록된 사업자등록증 정보를 변경할 경우 

[1:1문의]로 정보 변경내용을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직접 수정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다음 번 발행 시 변경된 정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거나 취소할 경우

한 번 발생된 세금계산서를 재접수해야 하거나 부분반품으로 인해 재발행해야 하거나 전체반품으로 인해 발행취소를 해야 할 경우

031-338-1004 혹은 1:1문의로 해당 내용을 알려주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처리 내역을 알려 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1:1 게시판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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